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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내용  &rsquo23년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

- 국내기업의 제소 23건, 피소 84건..... 국내기업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

- 해외 특허분쟁 점검 강화... 해외 특허분쟁 국내기업에 지원사업 신속연계 -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rsquo23년에 107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6월 28일(금) 발표했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68.2), 중소·중견기업 34건(31.8)>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rsquo22년 75건에서 &rsquo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rsquo22년 28건에서 &rsquo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 美특허소송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 (&rsquo19) 39.4 &rarr (&rsquo20) 11.3 &rarr (&rsquo21) 20.1 &rarr (&rsquo22) 27.2 &rarr (&rsquo23) 31.8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은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대부분>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rsquo22년에 이어 &rsquo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rsquo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하였다.

 

* 美특허소송 중 전기·전자분야 비율(): (&rsquo19) 84.4 &rarr (&rsquo20) 88.7 &rarr (&rsquo21) 82.1 &rarr (&rsquo22) 84.5 &rarr (&rsquo23) 79.4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소 23건, 피소 84건.....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하였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하였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rsquo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 국내기업 피소 美특허소송 중 NPE 비율() : (&rsquo19) 71.6 &rarr (&rsquo20) 72.8 &rarr (&rsquo21) 78.5 &rarr (&rsquo22) 86.0 &rarr (&rsquo23) 76.2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하였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ldquo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점검을 강화하겠다&rdquo면서 &ldquo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rdquo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lsquo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rsquo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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