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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재권 표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함께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8
내용  &lsquo올바른 지재권 표시&rsquo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함께해요

 

 

- 특허청,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점검을 위한 점검표 제작 및

소비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개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lsquo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rsquo와 &lsquo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rsquo을 제작해 7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상품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 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 등

 

 

상품 판매자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lsquo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rsquo를 새롭게 제작한다.

 

 

&lsquo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rsquo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 지식재산권의 현재 권리상태가 어떠한지(거절, 포기, 소멸 상태가 아닌지) ▲ 지식재산권이 현재 출원 상태인지 혹은 등록 상태인지 ▲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lsquo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rsquo을 개정한다.

 

 

&lsquo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rsquo은 일반 국민들이 ▲ 주요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lsquo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rsquo와 &lsquo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rsquo을 주요 오픈마켓* 및 유관기관**을 통해 7월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lsquo정보무늬(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rsquo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롯데ON,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 전국 지자체, 한국화장품협회, 한국건강협회, 한국지자체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등

 

***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QR코드(스캔하면 지재권 정보 확인 가능) 표기를 권장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ldquo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점검표(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dquo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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