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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특허청, 기업맞춤형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
- 특허분쟁위험 점검(모니터링)·진단 방법 교육, 분쟁대응 컨설팅 연계 지원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ㅇ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모니터링)하여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ㅇ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점검(모니터링)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21년 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이다.
<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대상 조건 >
기술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백신
소재지역 전국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전국
□ 한편,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부장지원실 대표메일(sobujang119@koipa.re.kr)로 하면 된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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