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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내용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 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실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 특허출원 평균 청구항 10항을 기준으로 감면이 없었을 경우의 심사청구료 금액

ㅇ 또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심사 착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서비스가 1/3 가량인 것을 감안하여 책정

□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하여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약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3,426건(‘20년 출원인의 무대응 거절결정건)☓15만원 ≒ 20억1천4백만원

ㅇ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특허청은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특허심판 또는 침해소송 단계에서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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