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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내용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 특허청,‘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발표 -

▶ IP-R&D 전략 지원 확대, 분쟁위험 경보 발령, 분쟁위험 조기진단 등 선제적 분쟁 예방 강화
▶ 분쟁컨설팅 비용지원 1→2억원 확대, 기술보호 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지원 도입 등 분쟁발생시 지원확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17일(수) 개최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허분쟁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특허소송(1심) 기간/비용(’18, WIPO) : (美) 18~42개월/11.5~69억원, (韓) 10~18개월/1.7~4.6억원

ㅇ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업규모도 작고 영세*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美 특허소송 1심 비용) 11.5~69억원(''18, WIPO) 》 (영업이익) 중소 1억원, 벤처 1.2억원(''20, 통계청/중기부)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기업들의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대비 지원을 강화한다.

ㅇ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산한다.

* 연구개발시 경쟁사특허 분석을 통한 침해방지, 무효화/외부기술도입, 특허공백 분야 우수특허 확보 등 전략

그간 소부장 분야 중심으로 지원되던 IP-R&D전략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백신 등 핵심 기술분야까지 확대*하고,

* IP-R&D 전략지원 예산 : (’21) 385억원 → (’22 정부안) 400억원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쟁예방 특화형 IP-R&D’와 함께, IP-R&D를 지원하고 1년 이후에 R&D 방향을 점검하는 ‘후속진단 IP-R&D’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 (분쟁예방 특화형 IP-R&D) 약 3천만원 ≪ (일반 IP-R&D) 약 1억원

현재 산업부의 기술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반영된 IP-R&D 추진 근거를 중기부 등 타부처 기술개발 사업 규정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을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ㅇ 분쟁위험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위험 경보’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업계에 제공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➋ 특허분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사후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ㅇ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제외)하고,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예산 : (’21) 109억원 → (’22 정부안) 139억원

ㅇ 기업의 특허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중기부의 기술보호 정책보험*과 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대출) 지원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특허분쟁 법률비용 지원

ㅇ 전국 25개소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연계한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➌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특허분쟁 정부 지원사업, 국내외 분쟁대응 전문기관 및 서비스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주요국의 특허분쟁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 (’21) 미국, 일본, 유럽, 중국 / 침해소송, 이의신청, 무효심판 → (’22,추가) 美 ITC 사건

ㅇ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컨텐츠를 개발해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기업단체와 협력해 기업경영자(CEO)에 대한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특허분쟁 대응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관을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해 육성하고,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기업지원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 국내외 지식재산 획득, 선행기술 조사·분석, 지식재산 가치평가, 분쟁대응 컨설팅 등

□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잘 대응하면, 특허분쟁 위험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분쟁을 예방·대비하고, 당면한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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