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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내용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허료 부담 완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만약,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 중소기업의 수는 10,770개*이고, 이들에게 출원 1건당 약 3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다.

* 대구‧경북지역 감면 대상 개인: 6,400명, 중소기업: 4,370개

** 건당 혜택 29.5만원 = 출원·심사청구료 17.6만원 설정등록료(3년분) 11.9만원
□ 또한,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前에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되었다.

ㅇ 개정법에 의해, 출원인은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는 약 15만원(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덧붙여,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개정법은 수수료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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