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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내용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가로채기ㆍ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무조건 간판 내릴 필요 없어-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ㅇ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ㆍ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ㆍ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ㅇ 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ㅇ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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