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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0
내용 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인천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우선 지원
◎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

ㅇ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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