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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 특허로 차단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3
내용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 특허로 차단한다
-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 시행 예정(’20.3.11) -

□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특허침해일까? 침해여부에 대한 답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1일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지금은 “아니요”가 맞다.

ㅇ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는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 (예) 자동차 속도에 연동하여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

□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ㅇ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계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함으로써 개정법이 통과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 단순한 SW 전송,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SW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하여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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