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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함께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4
내용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함께해요

 

 

- 특허청, 안전용품 분야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모범사례 정보 공유,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협업하여 323건 지식재산권 표시 시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해 조사(&rsquo24.7.8.~8.2.)해 열린장터(오픈마켓*)와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ON),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SSG (가나다 순)

 

 

이번 조사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신체보호(안전모, 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 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 로프), 생활안전(쿨토시, 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 과속방지턱)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해 이뤄졌다.

 

* 재난안전산업 부문 매출액 총액은 2022년 58조 9,028억 원으로 2019년 47조 3,493억 원 대비 약 25 성장했고, 사업체수는 2022년 77,810개로 2019년 71,038개 대비 약 9.5 증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023.12.)

 

 

<시정 조치 표시 323건, 신체보호용품이 절반 차지, 소멸된 권리 표시 유형이 70>

 

 

시정 조치한 표시는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용품 순으로 확인됐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된 표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으로 나타나, 소멸된 권리 표시 유형이 시정 대상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협업하여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확산 노력 지속>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를 운영하고 열린장터(오픈마켓)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전개해왔다. 올바른 표시의 경우, 모범사례로 신고센터 누리집에 게시해 전파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열린장터(오픈마켓)를 통해 판매자에게 시정하도록 고지하고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관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lsquo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rsquo*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 지식재산권 QR코드를 스캔하면 키프리스에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가능

 

 

협업에 참여한 열린장터(오픈마켓) 9개사(社)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했으며 특허청과 함께 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특허청이 열린장터(오픈마켓) 직원 및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열린장터(오픈마켓) 게시판에 계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올해 말에는 열린장터(오픈마켓)의 시정 절차 및 우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rdquo면서 &ldquo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겠다&rdquo고 밝혔다.

 

 

한편,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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